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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M&A 본계약 체결 이후가 더 문제? 단기 호재 불구 급락 '가능'···관계인집회서 감자 등 조건 승인

김동희 기자공개 2013-11-29 09:55:2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8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 기업인 벽산건설 주가가 급등이후 다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상한가 행진을 마무리하고 상승폭을 5.4%로 줄이더니 28일에는 14 거래일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카다르 알다파그룹의 한국 법인인 '아키드 컨소시엄'에 인수합병(M&A) 된다는 기대는 여전하지만 그 동안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는 불안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벽산건설과 아키드컨소시엄의 M&A 본 계약 체결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크다.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가 유독 카타르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나 세계건조국가연합(GDLA)의 식물공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이 가득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벽산건설의 주가는 아키드컨소시업과의 본계약 체결 이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호재일 수 있지만 그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며 M&A에 직·간접적(차명포함)으로 관여했던 곳에서 인수대금 충당 등을 위해 다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벽산건설과 아키드 컨소시엄의 본 계약 체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미 5%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했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본계약 체결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때 다시 5%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12월 중순으로 계획된 벽산건설의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5일 전까지 90%의 자금을 에스크로하면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다.

본계약 체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을 때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을 지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M&A업계에서는 아키드 컨소시엄이 직접 투자하는 인수대금이 미미해 국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익분배에 대한 이면계약도 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아키드 컨소시엄과 작전세력, 그 외 유상증자 참여세력이 5대 3대 2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본계약 체결 이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인집회 이후는 더 문제다. 관계인집회에서 벽산건설의 감자나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의 인수조건이 최종 승인된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인수대금만 확실히 준비된다면 승인은 시간문제다.

이 경우 인수자 측은 유상증자 참여로 획득하는 지분을 대폭 늘리기 위해 대규모 감자를 요구한다. 더욱이 벽산건설은 자본잠식 규모가 크고 주식의 액면가가 높아 1~2회의 무상감자와 액면분할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아키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인수단에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작전세력이 참여했다면 10%의 감자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략 10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벽산건설이 30~40% 가량의 감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유상증자이후 아키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의 주식은 보호예수된다. 절반이 6개월간 나머지 절반은 1년간 묶인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M&A 기대감만으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벽산건설은 국내 대형 조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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