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통제 점검…국민은행 감사 조준? 금감원 "특정인 거론 아니다" 강조
송주연 기자공개 2013-12-03 10:44:16
이 기사는 2013년 12월 02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경영진은 물론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 박동순 감사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잇달아 터진 국민은행 비리혐의를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 업무는 직무권한 규정에 따라 잘 갖춰져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감사가 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는지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시각은 최수현 원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를 통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해외 점포의 불법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및 횡령 사건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총괄책임을 지는 감사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해 금융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18일 임원회의에서도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감사 제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를 박동순 국민은행 감사의 자진사퇴 요구로 해석하고 있다. 박 감사의 사퇴를 본보기 삼아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
박 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감사에 대한 엄중 제재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사 후 제재까지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경우 박 감사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금감원의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때문에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박 감사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특히 박 감사가 문책적 경고(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경우 재취업도 가능하다. 박 감사로서는 자진해서 사퇴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감사의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에 대한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재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경영진 등 행위자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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