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대우건설 손실 541억 되돌려 받는다 2년전 제기 캠코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일부 승' 판결
문병선 기자공개 2013-12-13 14:58:50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3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약 2년전 캠코·우리은행 등 대우건설 공동매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금호산업 등은 대략 60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따르면 금호산업·금호타이어·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KDB생명보험·국민은행·티와이스타(유) 등 7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우리은행·현대카드·서울보증보험·신한은행·케이알앤씨·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판결문을 낭독하며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인용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를 포함, 약 23개 회사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72.1%를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이후 예상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해 손실을 입게 되자 매각측이 우발채무 가능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해 왔다. 캠코 등 대우건설 매각측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후 5년여간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금호산업 등 7개사는 2011년 12월2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 2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이 변호를 맡았고 피고측은 법무법인 광장 등이 변론을 맡았다. 총 소가는 1014억여원이었다.
소송 관계자는 "주의적 청구는 기각됐고 예비적 청구에서 일부 인용됐다"며 "원고별로 인용 금액은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541억원, 금호타이어가 52억원, 금호석유화학이 41억원, 아시아나항공이 26억원, KDB생명이 약 19억원, 국민은행이 31억원 가량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약 541억원을 배상 받는다는 뜻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충당금 환입 등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일부 승소했으나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고 재판 결과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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