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개선안 실효성 의문" [여신전망서베이 2014년 1H]③"공시만으론 실효성 기대 어려워"
송주연 기자공개 2013-12-24 09:35:59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9일 18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안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채권은행의 권한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 더벨이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여신전망 서베이'에서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안이 기업 부실의 사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는 질문에 답한 5개 은행 중 3곳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채권단의 관리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 부실 징후를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B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대기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며 "주채무계열에 대한 은행의 관리기능이 강화되면 기업부실 사전방지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국의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A은행 관계자는 "공시가 의무화되더라도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C은행 관계자는 "개선책 역시 시행령 등 법적 제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이 약정을 거부하거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여전히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5일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에서 주채무계열 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약정체결 거부사실과 이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주채무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일대일로 맺었던 약정 체결에 기타 채권은행이 포함되도록 해 약정 미이행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제재시 채권은행의 동참이 불가피하도록 했다.
주채무계열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부실 계열이 특정 은행에 몰릴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B은행 관계자는 "현재 30개 주채무계열 중 23곳을 3개 주채권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업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30개 주채무계열 중 11개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고 산업은행은 8개, 하나은행 4개, 신한은행 3개, 국민은행 2개, 외환은행이 2개의 주채무계열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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