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흥국生·롯데손보, 영구채 개정 '수혜' 금감원, 12월 결산부터 소급적용 방침…3사 RBC비율 각각 10%p 이상 제고
안영훈 기자공개 2014-01-02 08:58:24
이 기사는 2013년 12월 31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 흥국생명 롯데손보 등이 오는 12월 결산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덕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결산에서 예기치 못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계정 분류로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관리 부문에서 고배를 마셨던 3사 입장에선 3개월 만에 전화위복 상황을 맞은 셈이다.31일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신용위험계수 하향조정안을 이번 12월 결산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시기가 애초 계획과 달리 내년도로 미뤄지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지원이라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2월 결산 소급 적용이라는 융통성을 발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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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에 KDB생명 흥국생명 롯데손보 등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3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 9월 결산에서 RBC비율에 타격이 컸던 만큼 반대로 이번 12월 결산에선 RBC비율이 크게 제고되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RBC비율 제고혜택을 누리게 된 회사는 흥국생명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했다. 이는 보험사 전체의 신종자본증권 보유액(3조 3000억 원)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도개선시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의 요구자본 감소로 인해 RBC비율이 15~16%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지난 9월 말 RBC비율이 165.5%인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RBC비율 제고 효과와 지난 10월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효과를 합쳐 12월 결산에서 RBC비율을 200% 초반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흥국생명 다음으로 신종자본증권 보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KDB생명은 제도개선시 RBC비율이 11~1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KDB생명의 RBC비율이 173.4%인 것을 고려하면 단숨에 180%대로 상승하는 셈이다.
손해보험사 중 최대 규모인 304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한 롯데손보도 13%포인트의 RBC비율 제고효과를 누리게 된다. 지난 9월 말 RBC비율이 150.4%로 손보업계 최하위를 기록한 롯데손보는 13%포인트의 제도개선 효과와 지난 11월 4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효과로 인해 12월 결산에선 RBC비율 180%대를 넘볼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개정시기와 상관없이 이번 12월 결산 시점부터 소급 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RBC비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국고채 금리가 9월 말 대비론 상승한 상황이라 채권평가손실을 반영해야 하는 보험사에겐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RBC제고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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