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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TF, 은행권 '기강 잡기' 운영내역·개선과제 등 질의…15일까지 실태 점검

윤동희 기자공개 2014-01-14 10:08:16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3일 1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마친다. 기존에 시스템 정비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내부통제 점검과는 달리, 각 은행에 상벌 내역 등 실제 이행 실적과 개선 과제를 요구해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내부통제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내부통제 실태 점검은 금감원의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지만, 이번 건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 회의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내부통제 실태점검과는 다르게, 제도보다는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며 "실태 점검 내역을 바탕으로 TF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항목은 은행 경영진의 인식, 인사 제도, 여수신·외환 등 주요 업무, 해외점포·자체검사 내역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걸쳐있다. 다만 이번 내부통제 TF가 '국민은행 사태'로 촉발된 만큼 인사 제도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는 도쿄지점장의 비자금 조성, 국민주택채권 담당 직원의 채권 횡령 등 직원 개인의 부정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에 △해외점포 준법감시인 관리 방식과 △영업점장 선임 기준 △지점감사 활용 수준 △순환근무·명령휴가 규정 △내부고발(whistle-blower) 운영 방안 등 인사와 관련한 제도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검사에 따른 실제 징계 내역 등 구체적인 이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업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까지 제출하라고 해 당국이 은행 기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내역은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순환근무제처럼 업무 편의 상 지키지 못했던 (내부통제 관련) 사안들을 엄중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TF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서비스 국장, 금감원 은행검사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감독담당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부회장, 금융연구원과 은행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TF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금융비전 발표 브리핑에서 내부규율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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