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주택리츠 제2호, 600억 사모사채 발행 만기 7년, 금리 3%대 초반…하우스푸어 주택 389가구 매입
길진홍 기자공개 2014-01-24 09:45:00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2일 14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희망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모사채를 발행해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자금을 조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매입확약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사채를 전액 인수했다.22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제2호는 지난 15일 600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국토교통부에 팔렸다. 만기는 오는 2021년 1월 15일까지이며 금리는 3%대 초반이다.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붙었다. 사채권자는 5년 6개월 시점부터 원금 전액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주관은 IBK투자증권이 맡았다. 법률자문과 자산실사는 각각 법무법인 화우와 이촌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자산은 LH가 관리한다.
조달자금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에 쓰인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제2호는 1105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89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사채발행 후 부족자금은 자본금(200억 원)과 임대보증금(275억 원), 한도대출금(100억 원) 등을 통해 충당한다.
리츠는 주택매입 후 원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5년간 임대한다. 매도자는 5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주택 감정가 처분에 따른 리츠의 손실은 LH공사가 매입확약으로 보전키로 했다. LH공사가 리츠로부터 원가와 이자를 반영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감정가액으로 다시 원 주인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리츠가 일반에 분양하고,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작년 4.1부동산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 후속조치 하나로 도입됐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008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욱 늘릴 예정으로 면적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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