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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약정 위반 현대상선, 단기성차입금 급증 배경은 조기상환 가능성 대비, 장기차입금 유동 부채로 회계 처리

이길용 기자공개 2014-03-24 10:46:26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0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투기등급으로 추락한 현대상선의 단기성 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포함)이 갑자기 급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채 부채비율 유지 약정 위반으로 조기상환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1년 이상의 장기 회사채의 실질이 유동성 부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도 부채비율 유지 약정을 위반한 상황이라 현대상선처럼 단기성차입금이 급증할 개연성이 크다. 이같은 회계처리 변경은 가까스로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한 한진해운 신용등급(BBB-)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단기성차입금은 지난해 9월 말 1조 8325억 원에서 지난해 말 3조 1162억 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현대상선의 총 차입금은 5조 6664억원대.

지난해 연말 부채비율이 사채모집계약서상 약정했던 1000%를 뛰어넘은 1397%를 기록,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가능해지자 만기 1년 이상인 장기회사채 1조 3300억 원을 유동성 부채로 재분류했다.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든, 안하든 조기상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장기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약정 사항을 위반해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유동성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게 회계법인의 판단이다.

이같은 회계처리 변동은 한진해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도 부채비율 유지 의무 조항이 있다. 2011년 3월 발행한 회사채만 600%이고 이후 발행된 회사채는 1000%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말 부채비율 1444%를 기록해 부채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발생해 장기회사채를 유동성 사채로 재분류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회사채를 유동부채로 처리하지 않아 향후 재분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현재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8조1264억 원으로, 이 가운데 단기성차입금은 3조 2166억 원. 장기차입금 4조 9098억 원 가운데 만기 1년 이상 회사채는 1조 3033억 원에 달해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급증하게 된다.

이같은 단기성차입금 급증은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로 강등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상선은 차입금 상환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1000%를 웃돌면서 기한이익상실 우려까지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회사채 부채비율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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