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홀딩스 흡수 한진해운, 부채비율 더 높아진다 1403%→1453%..추가 자본확충 등 재무개선 이제 '시작'

문병선 기자/ 김익환 기자공개 2014-03-19 09:26: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8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을 하더라도 당장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여전히 1000%를 웃돌아 자본확충 필요성은 이어지고 차입금 조기상환 부담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이번 분할합병은 재무구조 개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18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한진해운홀딩스 신설법인을 합병하면 단순합산(개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453.3%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합병 전 1402.75%에서 분할합병 후 1453.30%로 부채비율은 오히려 50.5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부채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이유는 합병 후 자본총액은 감소하는 데 부채총액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및 한진해운홀딩스 분할합병 전후 재무제표 변화

우선 부채총액은 9조4251억 원에서 9조5351억 원으로 약 1100억 원 증가한다. 단순 계산으로 한진해운의 부채총액(9조4251억 원)과 한진해운홀딩스 신설법인의 부채총액(3600억 원)을 더하면 9조7851억 원이 되어야 하지만 단순합보다 실제 약 2500억 원가량 부채총액이 적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한진해운홀딩스에 빌려준 대여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후반 한진해운홀딩스에 2500억 원을 두 차례 나누어 대여해 줬고, 한진해운홀딩스는 이 대여금을 다시 한진해운에 대여해 줬다. 대여금은 2500억 원이지만 두 회사가 각각 대여를 받은 만큼 총 대여금은 5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만큼 두번에 걸쳐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은 2500억 원으로 줄게 된다.

부채총액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자본총액은 기존 6719억 원에서 6561억 원으로 감소한다. 산술적으로 합병 전 한진해운의 자본총액(6719억 원)과 한진해운홀딩스 신설법인의 자본총액(4062억 원)을 더하면 1조781억 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되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주로 한진해운 지분 가치의 손상차손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진해운홀딩스는 분할합병 전 한진해운 지분(36.47%)을 장부상 5162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진해운 지분 가치는 약 2950억 원이다. 그 차액만큼 분할합병법인이 손실로 인식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홀딩스 신설법인이 들고 있던 한진해운 지분은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바뀐다. 자기주식은 자본감액 요인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간 법률행위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주가로 평가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지분도 동일한 기준주가로 평가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분할합병 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주식의 장부금액과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으로 산정된 한진해운의 기준주가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자본은 줄어들어 부채비율은 분할합병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부채비율이 분할합병 이후에도 1000%를 넘는다는 건 기존 한진해운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말부터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우려가 컸다. 한진해운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 부채비율을 100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000%를 넘어서면 채권자가 회사채의 원금·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합병 이후에도 이런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박금융의 조기상환 우려감도 계속된다. 한진해운은 국내외 금융회사와 1조 5000억 원대 선박금융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채비율 500% 이하를 유지한다는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도 맺었다. 이를 넘어서면 조기상환의무가 발생해 한진해운은 채권단 요구에 따라 선박금융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현재 한진해운은 선박금융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며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합병 이후 한진해운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 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4000억 원을 조달하고 터미널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해 총 1조 2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으로부터의 대여받은 차입금의 출자전환도 예상해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