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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진, 디폴트 위험 채권..회계처리 다른 이유는 부채비율 약정 위반…거래 실질 고려, 자율적 판단

이길용 기자공개 2014-03-25 10:43:23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1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사채 부채비율 약정을 위반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관련 사채의 회계 처리를 달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회사가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두 회사는 회사채 상환의 실질을 보는 관점이 달랐고 이로 인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가 달라졌다는 평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약정했던 부채비율을 위반했다.

현대상선은 이와 관련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회사채를 단기성 차입금(유동성 장기부채 포함)으로 재분류했다. 반면 한진해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종전처럼 장기부채로 회계 처리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회계분류에 대해 기업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한 것이다.

현대상선은 국제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회사채의 실질을 판단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차입금의 유동성을 분류할 때 상환 1년 이후에 결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야 장기 회사채로 분류가 가능하다.

현대상선은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서 약정을 위반했고 사채권자들은 집회를 통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는 상환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진다. 현대상선은 1년 이후에 상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져 장기회사채를 유동성 사채로 재분류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유동성 재분류는 국제회계기준에 충실히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진해운은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부채비율 약정 위반으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다. 만약 집회가 열려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해 상환을 요구하면 나머지 회사채들도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되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는 게 한진해운의 판단이다.

회사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상환을 요구하면 한진해운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경우 상환을 받기 더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부채비율 약정을 위반했더라도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1년 이후 상환할 수 있는 장기 회사채로 인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에서는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유동성 부채로, 1년 이상이면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한다"며 "상환 기간을 보는 기준은 실질에 따라 회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다르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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