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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적대적 M&A 막아내 스틸투자자문 "주총 무효 소송 진행 방침"

박제언 기자공개 2014-03-21 19:36:16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1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아냈다. 다만,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했던 스틸투자자문측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칫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씨디렉트는 21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본사 회의실에서 제 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의 안건은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 외 2명의 사내이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스틸투자자문측은 의결권을 총 38.46%(266만 51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의결권을 위임한 소액주주를 포함하면 총 45% 정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소 감사 선임의 건은 통과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됐다.

하지만 막상 주총장에서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 경영진에게 허를 찔렸다.

스틸투자자문측은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등의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주총의 주최측인 피씨디렉트는 이를 근거로 대량보유보고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며 스틸투자자문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피씨디렉트의 총 발행주식수는 691만 8324주다. 이번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은 573만 6351주로 '의사정족수'는 성립됐다. 그러나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검찰 공소장에 이름이 오른 스틸투자자문 외 20인 등의 의결권 176만 7785주(지분율 25.55%)가 제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스틸투자자문측이 주주제안한 이사 해임이나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부결됐다. 감사 선임의 건의 경우 피씨디렉트측에서 추천한 김병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고윤홍 G2G솔루션 대표가 57.62%의 찬성표를 받아 감사로 선임됐다.

주총 도중 공증 변호사가 안건의 표결 방식을 문제시 삼는 촌극도 있었다. 피씨디렉트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표결에 올려 '가결'을 받아내면 스틸투자자문의 추천 인사는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표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피씨디렉트측은 다시 폐기한 스틸투자자문의 추천 인사 안건을 약식 방식으로 표결했다.

스틸투자자문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의 경우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피씨디렉트측은 누구의 의결권이 정확하게 몇 주씩 제한 받았는지 등을 말해주지 않았고, 몇몇 주주들이 주총장에서 빠져나갔음에도 참석 주주수에 대해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등과 상의해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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