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21일 1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발행한 ABS에서도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했다. 자산위탁자인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강제 상환해야 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에 걸린 것이다. 일차적 상환 의무가 발생한 현대상선은 물론 신용공여 제공 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도 익스포저를 떠안게 됐다.현대상선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그레이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가 발행한 ABS 미상환 잔량 340억 원어치가 대상이다. ABS의 조기상환 사유에는 "위탁자(현대상선)가 발행한 회사채의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한 때"가 포함돼 있다.
현대상선의 유효 신용등급은 3월13일 BBB-(한국기업평가 평정)로 떨어졌다. 15일에는 한국신용평가에 의해 BB+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그레이스제삼차는 2009년 10월13일 총 2000억 원 어치의 ABS를 발행했다. 총 18개 트랜치의 선순위 ABS가 2010년 7월13일부터 3개월 단위로 상환됐다. 현재 남은 트랜치는 1-16회차, 1-17회차, 1-18회차다. 4월13일, 7월13일, 10월13일까지 각각 170억 원, 130억 원, 40억 원씩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
일단 1-16회차 ABS는 강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했다. 1-16회차 ABS가 상환된 이후 투자자들은 타 트랜치에 대해서도 콜옵션(임의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일차적인 재원은 현대상선이 마련해야 한다. 상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공여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현대상선에 대출을 실행해 줘야 한다. 신용공여 한도는 미상환 잔량의 105%다.
현대상선은 최근 업황 침체에 따른 영업현금창출력 저하와 채무 부담 가중 등으로 장단기 신용등급이 강등 조치됐다. 특히 부채비율이 급등해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걸리는 등 등 유동성 이슈도 크게 부각했다.
신용등급 하락과 크레딧 리스크 확대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더욱 떨어졌다. 회사채나 ABS 조기상환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저하된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 주도의 신속인수제 등이 아니면 사실상 자체 신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라며 "해당 ABS 금액이 크지 않지만 조기상환 이슈가 발생한 회사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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