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CEO '단명' 사외이사 '장수' [지배구조 분석]매년 사장 교체… 5년 재임 사외이사 이사회 주요보직 장악
안영훈 기자공개 2014-07-03 10:28:16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2일 08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경영인(CEO) '단명' vs. 사외이사 '장수'.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의 이사회 체제를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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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윤식 한화손보 사장(사진)도 제일화재를 인수·합병한 통합 한화손보의 첫번째 외부 영입 CEO지만 여전히 이사회내 주요 보직은 그룹 관련 사외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 잦은 사장 교체 속 사외이사는 장수시대
지난 2009년 제일화재 인수·합병후 지난해까지 4년간 한화손보의 사장은 네번이나 교체됐다. 1년에 한번꼴로 바꿘 셈인데, 박윤식 사장을 제외하곤 모두 그룹 계열사에서 선임된 사장들이다.
제일화재와의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한 김관수 전 사장(2009~2010)은 한화S&C 사장이었고, 통합 한화손보의 초대 사장인 권처신 전 사장(2010~2011)과 박석희 전 사장(2011~2013)도 각각 제일화재 사장과 한화생명 부사장을 역임했다.
반면 지난 2010년 선임됐던 오지철, 박시룡, 손병두, 조건호 등 4인의 사외이사 중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는 전무했다.
임기만료 사외이사의 재임도 일상적인 모습이다. 4인의 한화손보 사외이사 중 조건호 사외이사만이 지난 2013년 3년 임기를 채우고 그만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재임됐다.
1년 임기로 재임된 사외이사 3인(오지철, 박시룡, 손병두) 중 오지철 사외이사만이 지난 3월 교체됐을 뿐 박시룡·손병두 사외이사의 경우 지난 3월 또다시 1년 임기로 재임됐다.
현행 '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연속해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시룡·손병두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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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사외이사, 이사회 핵심보직 장악
사외이사의 장수는 사외이사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졌다. 2009년 제일화재 사외이사 시절까지 합치면 올해까지 6년간 한화손보 사외이사를 맡아 온 박시룡 사외이사는 한화손보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쭉 선임사외이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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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로,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과 주재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나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과거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국토개발(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상무로 재직했던 손병두 사외이사도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화손보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손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성과 측정과 보상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상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를 심사·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2012년엔 2인 체제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유일한 사외이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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