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산 넘어 산' 한진해운 소속 증손회사 지분 정리 '고민'.."다양한 방법 강구"
양정우 기자공개 2014-07-07 10:34: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2일 14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인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을 품으면서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증손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100% 확보해야만 한다. 이 계열들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증손회사가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국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이슈는 당초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짜면서 고민했던 사안이 아니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새로운 지배구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칼-대한항공'이 인적분할을 할 때부터 한진해운홀딩스를 계열 분리하는 게 기정 사실화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해운이 위기에 내몰리자 상황이 급변했다.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에서 손을 뗐고,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을 거두기로 했다. 지난 17일 대한항공은 4000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지분율 33.2%로 한진해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자금 수혈은 한진해운에 단비와 같았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측면에서 보자면 한진해운을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끌어들인 건 자충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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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진해운이 지분을 모두 들고 있는 계열사는 한 곳도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 100%를 보유했던 한국벌크해운(현 에이치라인해운)도 최근 한앤컴퍼니가 지분 77.8%를 확보했다. 한진해운 신항만(50%)·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50%) 등 11개 계열사의 지분을 대부분 50~60% 안팎으로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분을 모두 사들이거나 반대로 파는 수밖에 없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다양한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의 틀이 전부 짜여진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 먼저 알린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이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건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둘러싼 지분 정리다. '정석기업-한진칼-한진' 사이에 얽혀있는 지분 구조를 오너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는 한수를 고민 중이다. '한진칼-대한항공' 인적분할의 목적을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공시한 만큼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계열사가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한진칼→대한항공→한진해운→계열사(증손회사)' 구조는 굳혀졌다는 얘기다. 이를 바꾼다면 지배구조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진칼→대한항공→한진해운→계열사' 구조 아래서는 증손회사 규정을 지켜야만 할 것"이라며 "아직 유예기간에 여유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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