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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벤처조합 출자 언제 가시화되나? 정금 해외진출플랫폼 매칭 출자 가능성 낮아…초기 조성 벤처펀드 출자 적극 검토"

이윤정 기자공개 2014-07-31 09:21:09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9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으로 벤처펀드 출자 기대를 모았던 수출입은행이 전담팀을 꾸리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처럼 출자사업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매칭 출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벤처투자업계는 수출입은행이 언제 쯤, 어떤 방식으로 출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9일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 지원 내용이 은행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느냐 등에 따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출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22일 대외정책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은법이 시행되면서 해외 프로젝트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2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지분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업계는 새로운 출자기관(LP) 등장에 반색했다. 벤처투자업계 역시 기대감이 컸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조성에 나선 중소·벤처 해외진출 플랫폼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기관들의 관심은 더욱 높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수출입은행이 이들 펀드에 대한 출자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해외 진출이라는 목적은 부합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가 좁다는 점이 출자 검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펀드에 대한 투자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중소를 넘어 중견기업까지 투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진출플랫폼 펀드는 조성 목적 자체가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에 있어 그 범위가 좁다.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출자 결정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투자 조건이 확정돼 단순 자금 투자만 이뤄지는 점도 출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5% 이하 출자만 가능하지만 펀드 조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다른 출자기관들이 앵커 LP로 이미 운용 조건을 확정해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펀드에 후행 참여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 벤처투자조합도 조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출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특정 벤처투자조합 출자기관과 펀드 조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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