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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취득세 추징액, 서울시 '825억 원+α' [위기의 부동산펀드]②전체 환수규모의 69%…종로구 114억 원으로 '최다'

송광섭 기자공개 2014-09-02 14:01:27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0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펀드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금액의 과반이 서울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도심 재개발이 많은 도심권역(CBD)과 대형 오피스 밀집 지역인 강남권역(GBD)에 대거 몰렸다.

20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취득세 추징 대상 부동산펀드는 총 48개로, 감면 규모는 8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득세 감면분 1201억 원의 69%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운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면, 실제 추징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취득세 감면현황
*복수지역 부동산 보유 펀드 3개 제외

자치구별로는 대표적인 도심권역(CBD)인 종로구의 취득세 감면분이 11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펀드 수는 총 5개로, 지난해 6월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투자를 위해 설정한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KORIF25호'가 50억 원으로 가장 컸다. 현재 이 펀드는 가산세까지 적용해 총 64억 원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그 외에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퍼스텝현대그룹빌딩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27억 원), 하나자산운용의 '하나HW랜드칩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18억 원), 아쎈다스자산운용의 '아쎈다스오피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3억 원) 등도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인 문화재가 밀집해 있어 세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종로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150억 원가량(가산세 포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가 연초 세운 올해 세입예산은 2546억 원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후 도심 재개발 건수가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해당되는 모든 펀드에 이달 초 과세 예고 통지서를 모두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중에 3곳, 오는 10월에 2곳을 대상으로 모두 과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구 역시 7개 부동산펀드에서 91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설정한 '이지스KORIF18-1호'가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인트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21억 원), '하나랜드칩사모부동산43호'(19억 원) 순이었다. 중구는 지난주 해당 펀드에 가산세가 포함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강남권역(GBD)인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104억 원(6개 펀드), 82억 원(7개 펀드)에 달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말 설정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가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지스KORIF16호' 27억 원, '하나랜드칩사모부동산48호' 19억 원 순이었다. 서초구에서는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가 2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여의도권역(YBD)인 영등포구 역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를 포함한 3개 펀드에서 총 63억 원을 감면했다. 그 다음으로는 용산구 49억 원, 서대문구 44억 원, 양천구 37억 원, 마포구 36억 원, 송파구 28억 원, 관악구 2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외에는 인천이 73억 원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53억 원, 충청남도 46억 원, 경상남도 36억 원, 대구시 29억 원, 부산시 22억 원, 강원도 19억 원, 충청북도 11억 원 순이었다.

주요 자치구 취득세 추징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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