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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Q안성 항고심 판결문 살펴보니 회원發 21개 문제 조항 모두 기각‥대법원 상고 결과 달라질까

이동훈 기자공개 2014-09-01 16:47:23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은 총 21개의 근거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회원들이 문제제기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회원들은 항고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항고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고인인 회원들은 골프클럽Q안성 운영업체인 태양시티건설과 회원들이 맺었던 약정 승계 여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신탁채권자 조분류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포함해서 회생절차 진행상 제기했던 21개 주장이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 됐다.

회원들의 주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에 따라 골프장을 인수한 자가 골프장 운영업체였던 태양시티건설과 회원들이 맺었던 약정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전 인수합병(M&A)을 통해 골프클럽Q안성을 인수한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 컨소시엄이 회원들의 임회금반환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인가전 M&A는 체시법 27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 컨소시엄은 기존에 맺었던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체시법에 따르면 회원들과 맺은 약정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압류재산 매각)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한 영업양수도 매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인가전 M&A는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원들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어겼다고 제시했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때 받는 경제적 이익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현재가치가 낮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골프클럽Q안성의 경우 청산시 회원들의 입회반환금 채권의 배당률은 0%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17%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켰다고 결론 내렸다. 골프클럽Q안성의 경우 골프시설이 모두 담보신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 시설의 처분대금으로 변제 받지 못한다. 실제로 조사위원이 산정한 골프클럽Q안성의 청산가치는 184억 원에 불과했다.

회원들은 신탁채권자들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회원들과 함께 일반회생채권자로 조 분류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탁부동산인 골프장 시설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회생채권자로 조편성이 돼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견해다.

회생절차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7%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일반회생차권자가 아닌 다른 조에 분류돼 있었더라면 일반회생채권자정족수 부족으로 회생절차 통과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법원은 회원들의 이 주장에도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탁 대상 자산인 골프장은 채무자인 태양시티건설의 소유가 아니라 수탁자 소유의 자산이라고 못 박았다. 회원들을 비롯한 회생채권자들은 신탁 대상의 자산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탁채권자들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신탁회사와 태양시티건설 모두에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청구권의 경우 채무자의 담보나 질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원들은 회생절차 진행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부당하게 배제됐고, 골프클럽Q안성이 헐값 매각됨으로써 피해를 봤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회생계획의 경우 신탁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계인 집회에 부치지 않았던 것으로, 회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 컨소시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고심에서 완패한 뒤에도 일부 회원들은 대법원 상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로펌을 선임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고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진행될 상고심에서도 회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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