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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JB지주 코코본드 리테일 유입확대 우려 미매각 물량, 개인투자자 소화 불가피…"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도"

민경문 기자공개 2014-08-28 10:11:1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가 국내 최초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수요예측이 실패로 끝나면서 금융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외면을 받은 미매각 물량이 리테일 판매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동양 사태의 트라우마(trauma)가 채 가시지 않은 당국으로선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500억 원어치 미매각 유력…"6%대 고금리로 리테일 소화 이끌 것"

JB금융지주는 25일 대표 주관사인 KB투자증권과 함께 2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금리는 JB금융지주의 5년 만기 민평 수익률에서 2.50~3.00%포인트를 가산했을 정도로 높았다. 유사시 전액 상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고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수요예측 결과 유효수요는 500억 원에 그쳤다. 기관투자가 상당수가 내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A+에 불과한 준자본 성격(만기 30년)의 채권 투자를 꺼린 것으로 파악된다. 5년 뒤 콜옵션이 있지만 정작 스텝업(step-up) 조건은 없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 국내 최초 코코본드였던 만큼 일단 JB금융지주의 결과를 보고서 향후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오는 29일 청약에서 1500억 원어치의 미매각이 확정될 경우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해당 물량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리테일 영업망을 통한 개인투자자 판매 여력을 감안하면 인수 부담은 커 보이지 않는다. 기준 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6%대 은행채'는 매력적인 리테일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직접 판매가 안될 경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통해 물량을 소화시킬 수도 있다. 금리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만기는 3개월~1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개인 및 기관투자자 할 것 없이 투자를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동양 트라우마 여전한 금감원, 불완전 판매 가능성 '촉각'

국내 첫 코코본드가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원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사시 투자금액을 전액 날릴 수도 있는 상품의 개인투자자 판매 확대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눈치다.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로 수만 명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전문 투자 경험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코코본드를 투자할 수 없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개인들의 코코본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최소 매입 금액과 같은 가이드라인도 없는 만큼 액수에 상관없이 증권사를 통해 해당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금융당국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JB금융지주 및 주관사와 여러 협의를 거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통 단계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이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정정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최소 청약 물량을 1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어차피 개인투자자가 직접 청약에 참여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감독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지 여부다. 코코본드의 투자 위험 요소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이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자 지급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 규정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JB금융지주의 최종 청약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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