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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투자자 모집, '유동화'로 해결할까 [Market Watch]상각 요건에 투자자 위험 커져…증권사 신용공여 통한 ABCP 판매 유력

민경문 기자공개 2014-07-29 06:51: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8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를 필두로 국내 은행권이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투자자 모집에 달려 있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그만큼 투자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발행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사 등 주력 투자처로 알려진 곳들도 매입을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기물인 코코본드를 유동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ABCP) 발행 등을 통해 금리 차익과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동화증권 판매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의 크레딧 익스포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개인투자자의 코코본드 투자에 우려…보험사도 미온적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만기 30년짜리 코코본드를 발행키로 했다. 아직 증권신고서가 나오지 않아 금리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행된 은행권 후순위채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높은 것은 바젤III 체제에서 발행되는 코코본드의 투자자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JB금융지주의 이번 코코본드는 상각형으로 향후 발행사가 경영개선명령이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다. 여기에 2019년 보통주 자본비율이 7%이하가 될 경우 이자 지급도 제한된다.

보험사들의 경우 JB금융 코코본드의 신용등급이 A+에 불과한데다 회계 분류가 지분증권으로 바뀐 만큼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자칫 신용위험계수가 올라가 오히려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아직 코코본드에 대한 내부 투자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동양사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금융당국은 아예 개인투자자들의 코코본드 매입을 막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 코코본드의 구조와 속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불완전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 주관사로 하여금 코코본드 유통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매입을 못하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ABCP·ABSTB 등으로 판매 유력…증권사 크레딧 익스포저 확대 우려

업계에서는 결국 코코본드가 증권사들의 매입확약 등을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CP)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의 형태로 판매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증권사는 만기 1년 이하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금리 차익과 수수료 수입을 노릴 수 있고 투자자로서도 증권사의 신용보강이 이뤄지는 만큼 기초자산의 상각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젤II에서 발행된 은행권 신종자본증권 뿐만 아니라 비금융계열 신종자본증권 역시 과거 유동화된 사례가 적지 않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 만기가 긴 신종자본증권은 따른 금리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구조화 자산이다. 은행지주사의 경우 상각 또는 자본전환 요건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도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금융회사보다 훨씬 낮다고 인식돼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 같은 유동화는 결국 증권사의 크레딧 익스포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채무보증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으로 최근 증권사의 유동화 익스포저는 위험 수위(올해 3월 말 기준 우발채무액 약 16조 원)에 올라 있다는 지적이다.

황수호 대신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지급보증과 같은 전통적인 채무보증은 특정기업 및 거래관련 고유 위험 요인에 의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지만 ABCP 매입 확약 같은 유동성 보강은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시장위험 요인으로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시장 금리가 상승해 코코본드 발행사가 조기 상환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ABCP 차환이 어려워져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바젤III 체제에서 발행되는 코코본드는 조기 상환이 안되더라도 스텝업(step-up) 조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30년 이상의 만기를 그대로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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