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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한국실리콘 주식 처분 '고민' 보유 지분 5.4% 상승 가능성 낮아… 처분 통해 절세 효과 노리는 듯

강철 기자공개 2014-08-29 10:08:0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5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Oil이 보유 중인 한국실리콘 주식 342만 299주(5.4%)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실리콘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주식을 처분해 법인세 감축을 비롯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S-Oil은 2012년 한국실리콘 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실시했고, 2608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2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Oil은 한국실리콘 주식 342만 299주(5.4%)를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적정 처분 가격을 산정하고, 매각 대상 후보군을 추리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실리콘 주식 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임직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il은 2011년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2673억 원을 투자해 한국실리콘 지분 33.4%(4014만 2750주)를 취득했다. 태양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한국실리콘 지분 인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태양광 시장 침체의 여파로 한국실리콘의 실적과 재무상태는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됐다.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을 위한 현금이 필요했던 한국실리콘은 2012년 10월 2대주주인 S-Oil에 1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S-Oil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여력을 잃은 한국실리콘은 결국 2012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Oil은 2012년 말 한국실리콘 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실시했고, 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2608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S-Oil이 태양광 시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미리 '손절매'에 나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금 중 나머지 66억 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대체됐다.

한국실리콘은 법원의 회생 인가를 득한 2013년 5월 감자와 출자전환을 실시했다. 오성엘에스티, S-Oil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주주의 주식병합 비율은 12대 1로 정해졌고, 이 과정에서 S-Oil의 보유 주식은 4014만 2750주에서 342만 229주로 감소했다. 지분율도 33.4%에서 5.4%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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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이 한국실리콘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법인세 감축을 비롯한 절세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S-Oil은 2012년 말 한국실리콘 지분의 손상평가를 통해 2608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가치로 산정된 66억 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2013년 16억 원의 자본손실이 잡힌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국실리콘 지분 5.4%의 가치는 약 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S-Oil이 2012년과 지난해에 걸쳐 한국실리콘에서 발생한 손실을 기업회계 상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 비용이 법인세에서 차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 상의 비용을 법인세법 상의 과세소득 산출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지난해 S-Oil의 법인세 비용 975억 원 중 세무상 차감되지 않은 비용은 약 54억 원이다. 이 중 상당 금액이 한국실리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이 적용된 비용일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S-Oil이 한국실리콘 지분 처분에 나선 것은 법인세 감축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세무회계 상에서는 주식을 처분을 해야만 손금산입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며 "한국실리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처분을 통해 작은 규모나마 절세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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