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 검토할 것" [2014 VC Forum]박종찬 과장, 전향적으로 KVF 결성 요건 개편 가능성 시사
김세연 기자공개 2014-08-28 08:47:42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7일 16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면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간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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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일반적인 금융 규제를 제외하면 실제 창투조합에 대한 규제 요건은 40%의 투자의무비율 이행 뿐"이라면서도 "창업 벤처 활성화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민간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설립 3년이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자본금의 4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별다른 투자이행 의무가 없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과 달리 창투조합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 대상과 범위를 크게 제한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박 과장은 "전체 투자 중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5.4% 수준에 불과하지만, 모태펀드가 30% 이상을 출자한 조합의 경우, 투자의 42.6%(업체 수로는 55% 이상)가 창업초기기업에 지원됐다"며 창투조합에 대한 규제가 창업 벤처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이끌었음을 강조했다.
KVF의 결성 요건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내놨다.
박 과장은 "일부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필수로 하는 KVF의 결성 요건이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KVF의)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VF가 창업 초기기업만을 지원하는 창투조합과 달리 성장에서부터 인수합병(M&A)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자 제한을 없애기 위해 '안전판' 개념의 모태펀드 출자를 단서 조항으로 선택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창투사들이 동일한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사다리펀드와 모태펀드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우려에 대해 "양쪽에 대한 저울질에 나서기보다는 빠른 조합 결성을 통해 활발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창투사들의 이 같은 고민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면서도 "중기청과 금융위가 빠른 시일내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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