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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유치한 NEW, 상장일정 원점 회귀 中 화책미디어 2대 주주 등극 이슈...예심 결과 철회 후 재심사

이길용 기자공개 2014-10-31 14:19:17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9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영화 배급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가 공모를 철회한 뒤 다시 상장 일정을 밟는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NEW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예비심사를 받기로 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EW는 지난 27일 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철회한 뒤 다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NEW는 지난달 25일 상장위원회에서 이미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다. 상장 예심을 통과한 회사가 심사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예심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NEW가 예심 결과를 철회하고 재심사를 청구한 이유는 예심 통과 후 벌어진 지배구조 변동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9조 1항에 따르면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영권 변동은 예비삼사 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다.

앞서 NEW는 지난 10일 중국 최대 드라마 제작업체인 화책미디어로부터 53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화책미디어는 지분 15%를 확보해 김우택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지배구조 변동 상황을 주시했고 NEW와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거래소와 협의해 공모를 철회하고 예비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미승인의 경우 6개월 간 예비심사 청구가 금지되지만 공모 철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바로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거래 관계자의 설명이다.

NEW는 지난 3월 20일 상장 예심을 청구했고 반년이 지난 9월 25일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 예비 심사는 통상 45영업일(9주) 이내에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만 NEW는 거래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중국 자본 유치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사해 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NEW와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심사 통과가 완료되면 곧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청구가는 1만 2700~1만 6300원으로 NEW가 예심을 통과하면서 제출한 공모가와 동일하다. 공모 예정 주식 수는 213만 3606주로, 기존보다 약 100만 주 줄여 공모 규모는 419억~538억 원에서 271억~348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공모 구조는 구주매출과 신주모집이 섞인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NEW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심사를 통과해 재심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상장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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