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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 우신벤처투자 매각 연장 검토 2017년 고려, 공정위 승인 요청 방침…1년 내 지분 매각 어려움 판단

강철 기자공개 2014-11-24 08:31: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0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세아시멘트가 금융 계열사인 우신벤처투자 지분 매각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아세아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신벤처투자 지분을 내년 9월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시멘트는 내년 9월까지 우신벤처투자 지분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분 처분 완료 기간을 2017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벤처캐피탈 시장에 10여곳에 달하는 매물이 나와 있는 만큼 인수자를 쉽사리 찾기 힘들 거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별도의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 규제를 피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만큼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한 내에 지분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아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들을 검토 중이고, 그러다보니 우신벤처투자 지분 매각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연장 승인을 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세아시멘트는 1986년 자본금 120억 원을 들여 우신벤처투자를 설립했다. 우신벤처투자는 설립 후 약 30년 동안 결성한 펀드가 2개에 그칠 정도로 고유 계정 투자에만 치중하고 있다. 주요 투자 영역은 IT, 전기·전자부품 등으로 아이센스, 디지털옵틱, 홈케스트, 서울전자통신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세아그룹의 지주회사인 아세아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아세아시멘트 지분 50.3%를 확보하며 지주회사 규제 규정 중 하나를 충족했다. 이로써 아세아는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했다.

아세아가 지주회사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신벤처투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관련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아세아시멘트는 우신벤처투자 지분 83.3%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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