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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CP 만기 폭발, 회사채 전환하나 [Market Watch]내년까지 4.8조, 2016년도 3.7조…조선·해운·건설 다량 포함

황철 기자공개 2014-12-09 06:55: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04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9년 허용 이후 급팽창했던 장기 기업어음의 만기가 대거 도래한다. 지난해 기업어음 규제를 앞두고 발행한 2~3년물의 상환일이 2015년과 2016년 집중적으로 몰린 탓이다.

내년말까지 갚아야 할 금액만 4조7518억 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채(SB) 연간 발행 규모 40조 원의 10%를 넘어서는 막대한 물량이다. 시장에서는 이중 상당량이 장기 회사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만기 물량 상위사 중에는 현대상선, 현대삼호중공업, 롯데건설, 효성·아주캐피탈 등 신용 이슈가 불거진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주목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신고서 제출 의무는 있지만 수요예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기 CP를 여전히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현대삼호중공업 최다, 현대상선·두산중공업도 관심

3일 현재 일반 기업어음 잔액은 41조8891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기업어음은 11조718억 원으로 전체 1/4에 해당한다. 2009년 허용 이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

장기CP1

이중 상당량은 지난해 5월 기업어음 규제를 앞두고 2012년 하반기 이후 발행이 폭발한 물량이다. 2~3년물이 주를 이뤄 내년과 내후년 만기가 몰려 있다. 올 12월부터 2015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물량은 4조7518억 원으로 전체 장기 CP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조7100억 원(33.5%)까지 합하면 총 8조4618억 원에 달한다. 전체 3/4에 해당하는 규모.

사별로는 내년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연합자산관리 각각 5800억 원, 대신F&I 4100억 원, 현대상선 3000억 원, 롯데카드 2870억 원, 신한카드 2078억 원, SK하이닉스·CJ제일제당·SC금융지주 각각 2000억 원 순으로 만기도래액이 많았다.

이밖에 롯데건설 1840억 원, JB우리캐피탈 1600억 원, 효성캐피탈 1550억 원, 아주캐피탈 1100억 원, 두산중공업 1000억 원 등 고위험업종 기업도 상당량의 만기 CP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내년 7월~9월까지 만기가 몰려 있다. 2002년 이후 회사채 발행이 전무했던 기업이라 십수 년만의 채권 시장 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어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공모채를 통한 차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극도의 실적 부진과 평판 저하로 채권 시장에서 신인도가 전만 같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수요 기반은 좁지만 수요예측 의무가 없는 장기 기업어음을 통한 차환을 여전히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기CP 2

은행권의 지분매각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연합자산관리도 회사채와 장기 CP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자산관리는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잇달아 쓴맛을 보자 지난해 8월 공모형 장기 CP를 발행한 전력이 있다. 다만 최근 채권 시장에서 수요모집에 무난히 성공하고 있어 공모 회사채로 대응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신용등급이 떨어진 대신F&I와 극도의 위기에 몰려 있는 현대상선의 만기 기업어음 대응도 관심사다. 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장기 CP 차환을 회사채 신속인수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년간 공모채 발행이 없었던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 등의 회사채 시장 진입 여부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CJ제일제당, 롯데건설도 장기 CP 만기를 계기로 차입전략을 회사채 중심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기업의 경우 올해 공모채 발행 이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신이나 사모 조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내후년인 2016년에는 대우조선해양 7000억 원, 현대삼호중공업 2300억 원, 대림산업·두산중공업·삼성물산·CJ대한통운·LS전선 각각 2000억 원 등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상당수는 업종 리스크가 큰 기업들이어서 차환 방법에 관심이 기운다.

◇ 장기 CP 잔량 11조, 2년 내 만기도래 3/4

물론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회사채 외 다른 방식의 조달을 통해 만기물에 대응할 수도 있다. 장기채뿐 아니라 전자단기사채나 365일 미만의 기업어음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대삼호중공업 등 몇몇 기업은 수천억 원 대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장기조달 자금을 단기로 대체하면 차입구조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조선사나 해운사처럼 잔액이 많을 경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조달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기 기업어음으로 차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공모 절차라면 수요예측 회피만으로도 조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규제 방향이 장기 CP 확산을 막는 데 맞춰져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기업어음이 과거처럼 늘어날 경우 수요예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국의 근절 의지가 강하고, 때에 따라 증권신고서 관리·감독 강화 등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무턱대고 발행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 기업어음 만기 물량이 기업별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어서 상당량이 회사채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국의 규제도 규제지만, 조달구조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장기 공모채로의 전환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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