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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예탁금 3억' 전면 재검토 [Policy Radar]오는 3월 K-OTC 2부시장 개설..또 하나의 회수시장 열려

박제언 기자공개 2015-01-15 10:10:36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넥스 시장의 투자 장벽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진입 규제나 기관투자자에게 걸림돌이 됐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모든 비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거래 자격이 주어지는 시장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 중 코넥스시장 역할 확대와 K-OTC 2부시장 개설 방안을 내놓았다. 코넥스 및 K-OTC 2부 시장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시장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회수시장으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한다. 그동안 증권 및 벤처업계는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3억 원의 개인 예탁금 제도의 시정이 시급하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대해 코넥스 시장 입장에서 상장 준비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금융위는 예탁금을 현행 3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하향할지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예탁금을 3억 원으로 유지하되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심도 깊게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코넥스 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해 코넥스에 투자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했다. 랩어카운트 계좌를 가진 고객이 전문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을 일임하기 때문에 예탁금 기준을 낮춘 것이다. 올해는 이같은 규제마저 없앨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 예탁금 규제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차등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하이일드펀드란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펀드 자산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의 10% 범위 내에서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 등 실적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서 운영하는 K-OTC의 2부 시장도 오는 3월 개설된다. 또 하나의 자금조달 및 회수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K-OTC시장은 장외시장인 프리보드를 개편해 작년 8월 개설됐다. 기존 K-OTC는 사업보고서 제출이나 금투협이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1부 시장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열릴 K-OTC 2부 시장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요건은 △ 통일규격증권 발행 △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여부 △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없음 등이다.

금투협은 2부 시장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도·매수의 수요와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게 된다. 단, 주식거래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체결된다.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 거래 위험이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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