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리조트 지분 인수대상서 제외…실익 있나? 현물배당으로 금호리조트 지분 처리 가능…평판 하락이 더 큰 손실
이동훈 기자공개 2015-03-12 08:50:1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1일 09: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의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에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제외시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의도적으로 금호리조트 지분율을 떨어뜨린 뒤, 인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일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리조트 지분 48.8%는 사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KOFC IBKS 케이스톤 PEF(이하 KoFC PEF)가 금호고속을 인수할 때 금호리조트의 지분은 50%로, 절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금호고속의 지분 가치를 책정할 때 금호리조트에 대한 절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0억 원 규모의 금호리조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금호고속은 불참했다. 지분율이 50%에서 48.8%로 1.2%P 하락했다. 순식간에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 지분으로 전락하게 됐다.
금호고속의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불참에는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금호고속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내 이사 3명의 합의가 조건이었는데, 김 전 대표가 유일하게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호고속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KoFC PEF에서는 유상증자 참여 반대 등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한 혐의로 김 전 대표를 해임시키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김 전 대표를 중용하며 시장의 이런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최근에 발표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인사에서는 김 전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거래금액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호리조트를 제외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향후 펀드를 청산하며 수익을 배분할 때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펀드 후순위 출자 지분 30%에 대해서는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 KoFC PEF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각에서 제외된 금호리조트를 현금 대신 현물 배당형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길 경우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금호고속 매각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판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에서 제외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얻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며 "금호고속 매각 관련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한 것이 오히려 금호고속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거래금액을 낮추고, 인수 대상도 자금력이 있는 계열사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우리사주조합을 내세웠을 때보다는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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