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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 기준미달 하이일드펀드 다수 채권 편입비율 60% 미달 7곳, 알펜루트자문 하이일드 비율 16% 최저

이승우 기자공개 2015-03-19 08:51:06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1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못 미치는 하이일드펀드(투자일임·랩·신탁 포함)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 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말 현재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중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편입비율 기준인 60%를 넘지 못하는 곳이 7곳이다.

알펜루트투자자문사의 하이일드펀드(투자일임) 채권 편입비율이 33.4%로 조사대상 회사중 가장 낮았다. 수성에셋투자자문 하이일드펀드 채권편입비율이 54%, 현대자산운용 56.2%, 타이거투자자문 56.4%,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56.8%, 골든브릿자산운용 58.4%, 인피니티투자자문 59.5% 등이다.

분리가세 아니고 분리과세

분리과세 혜택의 또 다른 기준인 하이일드채권 편입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알펜루트투자자문의 하이일드채권(BBB+ 이하 채권 혹은 코넥스 주식) 편입 비율은 16.6%에 그쳤다.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의 하이일드 편입비율이 18.3%, 유진자산운용 24.4%, 수성에셋 27.6% 등이다. 파인밸류투자자문의 하이일드 편입비율은 29%지만 코넥스 주식 투자 비율이 5%로 세제 혜택 기준선인 3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알펜루트투자자문은 채권편입 비율과 하이일드 편입비율 둘 다 분리과세 혜택의 기준에 미달했다.

하이일드펀드 출시 이후 3개월 까지는 분리 과세 혜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펀드 출시 3개월 이후부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출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 공모주 청약 당시의 채권 및 하이일드채권 편입 비율을 따지고 출시 6개월 이후부터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채권 및 하이일드 편입 비율을 따지게 된다.

알펜루트투자자문의 투자일임형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출시가 돼 올해 1월부터 채권 및 하이일드채권 편입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공모주 우선배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설정액이 19억 원에 지나지 않아 채권과 하이일드채권 신규 매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일드채권 편입비율이 18.3%에 그치고 있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이일드채권을 200억 원 이상 사들여야 한다.

한편 하이일드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코넥스와 전자단기사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이 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채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내 하이일드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하이일드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하이일드채권 편입 비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이일드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하이일드펀드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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