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갱신형보험 사업비체계 개선 검토 갱신시 사업비 과다부과 여부 분석 후 대안 마련
안영훈 기자공개 2015-06-05 08:56:51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4일 09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보험계약 갱신시 사업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지를 살펴 갱신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과다 부과 여부를 점검 중이다.
보험료에서 신계약 수수료 및 유지·보수의 대가로 떼어가는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정액형과 비례형 방식을 혼합해 산출된다. 정액형은 필요한 사업비를 고정금으로 떼어가는 방식이고, 비례형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방식이다.
사업비 책정이 혼합형으로 구성된 것은 정액형으로만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저가형 보험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례형 사업비 부과 방식이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험료의 10%를 사업비로 떼어간다면 100원의 보험료에서 사업비는 10원이 된다. 보험계약 갱신으로 보험료가 200원으로 오르면 사업비는 20원으로 두배가 늘어난다. 보험사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15원이라면 보험사는 비례형 사업비 부과 방식으로 5원의 초과 이익을 거두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 사업비 부과 체계가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업비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정액형과 비례형이 혼합된 방식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형에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떼어가되, 일정 금액 이상을 떼어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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