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 주장 논리는? '주주평등원칙' 위반 제기할 듯… 법조계 "판례상 승소 가능성 낮아"
정호창 기자공개 2015-06-11 15:08:25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1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KCC간 자사주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엘리엇의 소송 논리와 법원의 인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경영진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상 엘리엇의 주장을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엘리엇은 11일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은 삼성물산과 이사진,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나 논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엘리엇이 '주주평등원칙'에 기반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기업의 주식 소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상법상 원칙이다.
법조계에선 엘리엇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물산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자사주를 인수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고 KCC라는 특정 주주에게만 부여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논리로 소장을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득을 위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으므로 부당하다'는 논리의 주장을 덧붙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국내 판례상 신주 발행시에는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자사주 매각에는 큰 제약이 없다"며 "자사주 매각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영상 불필요한 결정이란 논리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이사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또는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방어하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진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승소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엘리엇이 시장 예상과 다른 논리나 근거를 소장에 반영했을 수도 있으나,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논리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법조계 일반적인 관점에선 55:45 정도로 엘리엇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번 자사주 매각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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