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회수시장, IPO·M&A 관련법부터 개선해야" 이장균 연구위원 "코넥스 예탁금 1500만원·M&A 법인세 혜택 25%로 높여야"
김나영 기자공개 2015-07-21 08:39:15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5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투자회수는 장외매각이나 상환과 같은 단순 엑시트에 그치고 있다. 이 회수시장이 IPO나 M&A 등으로 넓어지려면 코넥스 부진과 같은 원인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이장균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캐피탈들의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는 전체 엑시트의 56.1%를 기록했으나 IPO와 M&A를 통한 회수는 각각 18.0%와 2.1%에 머물렀다.
반면 벤처캐피탈 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대부분의 투자회수가 IPO와 M&A를 통해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IPO 20.2%, M&A 79.8%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IPO 24.9%, M&A 75.1%로 단순 장외매각이나 상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양질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으로 탈바꿈하려면 국내에서도 IPO나 M&A를 통한 엑시트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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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균 연구위원은 국내 IPO 부진의 원인으로 벤처기업의 주요 상장시장인 코스닥과 코넥스의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주목했다. 고액의 예탁금 조건과 투자자들의 정보부족, 세제혜택 미흡 등으로 거래 자체가 부진해 매력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코넥스는 기존 투자자 예탁금 조건이 3억 원이었고 지난 6월 29일에야 1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며 "ELW 등 파생상품의 위험도가 훨씬 큰데도 벤처가 대부분인 코넥스에서 오히려 20배의 예탁금을 요구했던 상황적인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넥스가 기관투자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면 예탁금 조건을 향후 ELW와 같은 1500만 원 수준으로 더욱 낮춰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비현실적인 예탁금 조건보다는 정보의 공동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공시요건 강화 및 확대, 연간 투자금액 한도 설정,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등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M&A 부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유효수요 부족과 투자금 공급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련 규제 및 세제혜택의 괴리와 기술평가체계의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장균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매도자는 많아도 매수자가 적은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에도 성장은 대부분 10년 이상 걸려 유동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접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정책자금과 함께 충분한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신기술평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M&A에 따른 법인세 혜택 10%는 R&D 관련 세제혜택 25%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10%를 적어도 R&D 수준인 25%로 높여야 형평성에도 맞고 기술개발에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도 걸림돌이다. 이 연구위원은 "애초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이 규제도 현재는 활발한 M&A의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힘든 지분 100% 보유보다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해외처럼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성 벤처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신기술평가체계의 혁신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신기술평가체계 역시 관련법이 분산돼 있고 관리·감독하는 당국과 연구기관도 각개전투식이라 가치평가를 하면 저마다 산정금액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적이면서도 상이한 신기술을 한정된 자원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책과 민간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평가모델을 비교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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