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 위해 '두 팔' 걷었다 중간 회수시장·M&A·IPO 활성화 방안 다각도로 마련
신수아 기자공개 2015-07-20 08:12:07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9일 12: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 생태계 선(善)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기업공개(IPO) 의존도가 높은 국내 벤처 회수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복안이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중간 회수시장·IPO·M&A 등 대표적 회수 시장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IPO를 통한 회수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세컨더리 시장과 M&A 회수 시장은 엄격한 규제와 미약한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에 발목이 잡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컨더리 시장은 관련 법령으로 투자조합 지분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LP지분 거래 촉진...중간 시장 활성화
금융위는 △펀드지분 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유한책임출자자(LP) 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해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걸림돌이었던 벤처조합(KVF) 기업지분 및 LP지분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KVF에 10%이상 출자하면 주요출자자로 간주돼 해당 금융기관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기관이 30%이상 출자한 투자조합 및 기업 등)과 상호거래가 제한된다"며 "모태조합이 주요 출자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벤처조합과 거래가 가능하나 산은 등의 금융기관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세컨더리 펀드의 경우 지분 매입에 큰 제약을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을 개정해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 기타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정책적 기관투자자는 주요 출자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한 KVF간 지분 거래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다.
앞선 관계자는 "벤처펀드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존속기간 내 LP의 지분매각을 제한해 왔다"며 "관련 규제 때문에 펀드 해산시까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LP들이 벤처펀드 출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LP지분 거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진법')과 관련 규약에 따라 제한된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개정해 지분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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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지분 거래 시장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자료를 통해 "LP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래 전문장터를 금융투자협회 비상장 전용 장외시장인 KOTC-BB에 개설할 예정"이라며 "거래대상을 발굴하고 지분의 가치평가, 매도·매수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세컨더리 전문 브로커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때 중소형 증권사 등이 전문 브로커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세컨더리 펀드에서 직접 중개료와 성과보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브로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시 벤처펀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 전문 중개인이 없어 거래 상대를 물색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보망이 구축되고 전문 브로커리지(brokerage)가 활성화되면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P지분 거래 시장의 좌표를 제시할 실질적인 펀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향후 2년간 중개기관을 활용해 LP지분을 중개·매매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성장사다리펀드가 2년간 각각 700억 원씩 출자하고, 민간매칭을 통해 매년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 IPO·M&A 활성화로 회수 시장 '균형'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M&A를 통한 회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4년 국내 벤처투자 업계 현황을 보면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회수가 21%, 상환·장외매각과 IPO를 통한 회수가 각각 56%, 18%를 기록했다. 반면 M&A를 통한 회수는 2.1%에 불과하다.
M&A는 IPO와 더불어 대표적인 회수 방안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M&A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위는 △M&A전용펀드 확충 △중소기업 특화IB 지정으로 거래기반 강화 △PEF가 설립한 SPC에 전략적 투자자(SI) 참여 허용 △PEF 결합신고 면제범위 확대(공정위 소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M&A전용 펀드의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1조 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려던 성장사다리펀드는 1조5000억 원까지 펀드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M&A와 직접금융을 담당할 IB를 지정해 관련 M&A 등 모험자본의 투자와 회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IPO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스피 시장과 통합되며 2부 리그로 전락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 등 장내시장간 경쟁을 강화해 상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투자와 회수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넥스 펀드도 확충된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는 코넥스 상장 유도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여기에 5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투자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장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 투자 시장의 대표적 회수 경로인 M&A, 세컨더리 시장, IPO 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선순환 구조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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