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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계열분리, 박삼구 회장 득실은? '단독 계열주' 확고, 재계서열 '25위→29위' 내려갈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5-07-24 08:15:37

이 기사는 2015년 07월 23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삼구 회장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과 결별하고, 단독 계열주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된다.

다만 계열분리로 자산 총액이 줄어 재계 순위가 내려가고, 부채비율이 오르는 등 일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삼구 회장(사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울고법 행정7부는 23일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의 금호석화의 지분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미달하므로, 금호아시아나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선임에 개입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금호석화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으로 묶인 지분 관계에도 불구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금호석화를 지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열분리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상고를 포기하면 지난 2009년 금호가 '형제의 난' 이후 완전한 계열분리가 이뤄진다. 한 지붕 두 가족 시대가 끝나게 되는 셈이다.

박삼구 회장은 계열분리로 단독 계열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된다. 채권단 협상을 통해 금호산업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단독 계열주로서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자산 감소로 재계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분리 후 자산이 18조 8000억 원에서 13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호출자제한으로 묶인 61개 집단 가운데 순위가 25위(자산 기준)에서 29위로 떨어진다. 부채비율은 257%에서 344%로 올라간다. 단독 계열주로 지배구조 차원의 명분을 확보했으나 당장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금호석화의 경우 계열분리 후 자산 규모가 5조 3000억 원으로 재계 서열 61위가 된다. 금융권 익스포저 축소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공정위가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 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들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법률적으로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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