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 괴롭힐 '무기' 남았다 합병 완료시 지분 0.626% 보유… 상법 특례조항상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
정호창 기자공개 2015-08-07 10:28:16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6일 18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삼성그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상법에 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1% 미만 지분으로도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4.95%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2.17%로 낮아질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고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출범할 경우 엘리엇의 지분율은 0.626%로 추락한다.
하지만 이 정도 지분으로도 엘리엇을 삼성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해당 법인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통합 삼성물산과 같이 자본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엔 상법 제542조의 6에 규정된 특례조항에 따라 0.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에 규정된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의 상충에 대해 법조계의 해석에 일부 이견이 있으나, 엘리엇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같은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은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엘리엇은 이 같은 법원의 해석으로 인해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 부적법 판정을 받았으나, 역으로 통합 삼성물산에서는 해당 판결을 이용한 공세가 가능하다.
상법 특례조항상 6개월 이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주주제안권(0.5% 이상) △이사 해임 청구권(0.25%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0.05% 이상) △유지청구권(0.025% 이상) △대표소송권(0.01% 이상)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1.5% 이상) △검사인 선임 청구권(1.5% 이상)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합 삼성물산 지분 0.626%를 보유한 엘리엇은 이 중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과 검사인 선임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셈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도 삼성그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잔여 지분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영권 분쟁 국면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 만큼 소수주주권을 철저히 활용해 통합 삼성물산 경영진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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