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조' 상호금융, 경영공시 허술 공시주기 반기에 불과·금고는 연간공시만…공시누락에도 점검소홀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08 16:41:11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2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총계 500조 원, 조합(금고) 숫자 3700개, 거래회원 3600만 명(2014년 12월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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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자산 규모 면에서는 이미 상호저축은행(379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공동유대에 기초한 조합 단위 조직으로 설립됐지만, 지금은 준조합원이 조합원보다 많다. 덩치가 커지고, 시장 영향력이 배가됐지만 감독이나 감시 체제는 허술하다. 감독 법규는 일관성이 없고, 감독 기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예금자 등 거래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경영공시는 허점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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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경영공시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신협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기초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자금조달 및 운용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감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신협의 경영공시 항목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나오는 은행 경영공시와 동일하다. 중앙회장이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공시항목과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다.
지역농협조합과 지역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협으로 간주돼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대부분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신협과 동일한 공시 의무가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시 대상도 신협과 동일하다.
공시 근거나 공시 대상은 동일하지만, 공시 주기는 다르다. 신협은 반기와 연간결산 이후 경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새마을금고는 연간 공시만 하도록 했다.
중앙회에 대한 공시 의무 차이도 있다. 신협법은 조합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은 금고는 물론 중앙회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법률로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수 천개의 조합(금고)가 제대로 공시를 하는지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서울농협은 아직까지 2015년 상반기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수협의 경우에도 강원도 대포수협은 2014년 하반기 경영공시 이후 공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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