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영공시 위반 수두룩…당국도 '나 몰라라' 110개 조합 경영공시 위반…전체 조합의 약 10% 달해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09 08:53:34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3일 15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의 상당수가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농협중앙회는 위반사실 조차 모른 채 법률 위반 조합을 방치하고 있다.3일 더벨이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 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110개 조합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 시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의 회원조합은 1154개로 약 10%의 조합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지역본부 별로는 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본부의 강진남부조합을 비롯해 강진농협, 도암농협 등 총 13개 조합이 올해 상반기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남지역본부 다음으로는 경기지역본부에서 경영공시 의무 위반 조합이 많았다. 초월농협, 낙생농협, 금사농협 등 15개 조합이 경영공시 규정을 어겼다.
경남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도 각각 13개 조합이 경영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충남지역본부에서 10개 조합, 충북지역본부 8개 조합, 전북지역본부 7개 조합, 강원지역본부 4개 조합, 대구지역본부 3개 조합, 부산지역본부 3개 조합, 서울지역본부 2개 조합 순이었다. 광주지역본부에서는 비아농협만 2015년 상반기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 인천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제주지역본에서는 공시 위반 조합이 전무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개별 조합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게시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적기에 공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중앙회·지역본부·시군단위 차원에서 공시 여부를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경영공시 이행에 대한 최종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고, 금감원은 이를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다.
경영공시를 위반할 경우신협법에 준거해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견책, 직원에게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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