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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신금투, KT ENS 지급보증 소송..하나銀에 승소 법원, 지급보증 의무 성립하지 않아…KEB하나銀 단독 책임

임정수 기자공개 2015-09-07 06:28: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3일 1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400억 원 규모의 KT ENS 매출채권 지급보증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KEB하나은행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대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출채권이 사기로 드러나 지급보증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권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3일 금융투자 업계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진행된 자산유동화대출(ABL) 지급보증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증권사는 KT ENS 매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L에 4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소송액은 45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시작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KT ENS 사태가 터지면서 KEB하나은행은 KT ENS에 매출채권을 발행해 준 KT E&S 협력업체에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KT ENS에 빌려준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으니,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을 발행한 협력업체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KT ENS 매출채권 담보 대출(ABL)에 제공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이었다. 매출채권이 허위로 판명나면서 신탁계약서상 조기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KT ENS 매출채권이 허위로 발행된 사기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출채권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보증을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니 담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도 은행에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섰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에서 법원은 증권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합병 법인 출범과 동시에 KT ENS 사기 매출채권에 따른 미회수 여신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져야 하는 입장이 됐다.

증권사 구조화금융팀 관계자는 "유동화대출 지급보증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라며 "향후 유동화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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