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차별 공시…중앙회는 공시위반 객장공시·전자공시 구분으로 비회원 차별…중앙회는 공시항목 누락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15 10:34:36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호금융기관 중 국내 최다 점포망을 자랑하는 새마을금고가 출자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하는 차별적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중앙회는 법률에 규정된 공시 항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예금자와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경영공시 본연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새마을금고법은 금고와 중앙회 모두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고는 법률 규정에 따라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공시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는 금고의 경영공시 항목을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사항 △외부감사 결과·중앙회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중앙회의 검사결과 보고사항 및 그 조치결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별 금고의 경영공시에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다. 경영공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은 금고의 경영공시를 '별지 6호 서식'과 '별지 7호 서식'으로 나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적금 현황 △대출채권 현황 △유가증권 현황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 현황 △고정이하 여신 및 부실여신 현황 등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경영공시는 금고 객장에만 비치하면 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영공시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현황 △손익현황 △주요경영지표만 공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금고는 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의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자세한 경영상황을 담은 경영공시를 객장에 비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전자공시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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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는 금고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 공시 범위를 차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의 거래자는 1814만 4000명(2014년 말 기준)으로, 이 중 932만 명(51.4%)은 출자 회원이고 나머지 882만 명은 비출자 회원이다. 출자 회원은 객장을 방문해서 경영공시를 열람할 수 있지만, 비출자회원은 경영공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는 셈이다.
금고와 달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별도의 경영공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경영지표(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평가등급)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만 공시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시행세칙에 별도의 공시 규정이 없고, 단위 금고 대의원총회에서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달리 총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자금운용에 대한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 금고 중 가장 큰 의왕 새마을금고만 해도 전체자산(6499억 원, 2014년 말 기준) 중 대출채권은 2943억 원(45.3%)이고, 유가증권이 1492억 원(22.9%)나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자산 47조 2059억 원 가운데 유가증권 비중이 76%(35조 6408억 원)에 달한다. 대출채권은 8조 7941억 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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