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계열 메이저디벨, 세금 환급 배경은 조세불복後 세무조사, '애프터리빙' 해지 물량 반박 받아들여져
김장환 기자공개 2015-10-19 08:43:06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5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GS건설 계열 시행사 메이저디벨로프먼트가 최근 법인세 일부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복절차에서 회사가 제시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덕분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세무당국에 그동안 납부했던 법인세 중 일부를 최근 돌려 받았다. 미리 살아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일명 '애프터리빙' 분양 방식을 두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이견에 따라 발생했던 법인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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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합정동 주상복합단지인 '메세나폴리스' 개발 사업을 위해 GS건설과 세진D&C가 각각 45대 55 지분 투자로 2005년 설립한 시행사다. 이후 메세나폴리스는 지하 7층, 지상 39층 3개동과 업무동 1개 등 초고층 단지로 2012년 6월 준공됐다.
'강북의 타워팰리스'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진행된 개발 사업이었지만, 정작 분양률은 저조했다. 건설에 들어간 시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투자심리 역시 한풀 꺾인 탓이었다.
GS건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원했던 방법이 바로 애프터리빙(선 입주 후 등기) 이었다.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계약금 5%, 무이자 중도금 40%, 잔금 55%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돌입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저가에 내놨던 업무동은 2012년 세아제강에 매각됐다.
문제는 애프터리빙 방식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과연 언제로 봐야하느냐가 됐다. 국세청은 메세나폴리스의 공급시기를 분양인이 매수 또는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의 말대로면 중도금을 납부한 시기에 곧바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반면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잔금이 치러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등기가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분양 대금을 전액 받지 못해 미분양으로 남게 된 물량도 있어 중도금 납부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메이저디벨로퍼먼트는 세무당국의 기준점에 따라 그동안 납부해 온 메세나폴리스 관련 부가가치세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세액 반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지난 1년여간 불복절차를 진행해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재조사를 통해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는 판결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봐야 하는지, 분양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등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퍈결이었다"고 전했다.
재조사 결과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세무당국은 최근 이와 관련된 세액 일부를 메이저디벨로프먼트 측에 돌려줬다. 분양이 해지됐음에도 납부된 세금을 일부 반환해줬다는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재조사 결과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세금을 최근 돌려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는 국세청이 국내 다수의 건설사들 역시 실시하고 있는 애프터리빙을 겨냥했었던 사안이란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대안책으로, 만약 GS건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타 건설사들 역시 연쇄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가격에 살아본 후 매수를 결정할 수 있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국내 다른 건설사들 역시 실시하고 있는 방안"라며 "이와 관련된 세금 납부 시기의 기준점이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여타 건설사에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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