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참저축은행, 2대 주주 지분 36% '어디로 튈까' [지배구조 분석]모기업 경영권 분쟁 당사자 한인수 전 회장 소유…현재 기소상태로 판결 이후 윤곽

안영훈 기자공개 2015-11-05 10:16:39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4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참저축은행 2대 주주 지분 36.06%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년간 지속된 최대주주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이 지난 5월 막을 내렸지만 아직 참저축은행의 2대 주주는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회장이다.

지난 2006년 12월 금융감독 당국은 참엔지니어링의 참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참엔지니어링과 참저축은행은 각각 참이앤티, 대송상호저축은행이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회계연도(2008.7~2009.6)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1 회계연도(2011.7~2012.6)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참저축은행은 참엔지니어링 인수 이후 흑자 결산을 유지해 왔다.

주요 경영지표도 양호하다. 참저축은행은 수익성 높은 소매금융 중심으로 최근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회계연도(2014.7~2015.6) 기준 대출채권 규모는 3436억 원으로 전년(2812억 원) 대비 600억 원 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84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지난 5월까지 최대주주인 참엔지니어링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것을 감안하면 참엔지니어링 입장에선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한 효자 자회사나 마찬가지다.

참
문제는 지분 구조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43.79%를 보유한 참엔지니어링이다. 2대 주주는 지분 36.06%를 보유한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회장이다.

한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받았고, 이는 이후 6개월간 진행된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의 시초가 됐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 이후 참엔지니어링 현직 임직원들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한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5월 참엔지니어링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인수 전 회장은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참엔지니어링 소액주주들이 횡령·배임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피해금액 반환청구'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2월 말 한 전 회장이 보유중인 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28만 8519주(36.06%)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 전 회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판결에 따라 참저축은행의 주식 행방이 결정된다.

현행 저축은행법엔 30% 이상 지분 보유 대주주에 대해선 취득 당시는 물론 매년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자격요건상에선 저축은행 법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부적격 대주주로 판정, 보유 주식을 처분토록 강제한다.

한 전 회장의 기소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지분 강제 처분 조치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결과는 판결 이후에 정확히 따져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대주주 자격 미달에 따른 강제처분이 없더라도 판결 결과는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참저축은행 지분의 행방도 달라지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저축은행 지분이 한 전 회장 소유로 그대로 인정되면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참저축은행에서 마주치는 꼴이 된다"며 " 반면 처분 판결에 따라 36.06%란 적지 않은 지분이 타인의 손에 들어가면 향후 어떤 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 전 회장 지분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현재 추진중인 기업공개 상장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