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롯데·MG손보, 후순위채 발행 사실상 어렵다 중소형 손보사, 자본인정 한도만큼 이미 후순위채 발행
윤 동 기자공개 2015-11-05 10:18:38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4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한동안 뜸할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범위 때문에 중소형 손보사는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 시 RBC비율 제고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탓이다.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10곳(삼성 현대 동부 KB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MG 농협)의 9월 말 기준 후순위채 발행 여력을 분석한 결과, 자본 확충이 가장 필요한 흥국화재, 롯데손보, MG손보 등은 사실상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일부 괴리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로드맵에서 손보사의 RBC비율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심사를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와 절차가 간소화 되더라도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범위가 제한된 탓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선 후순위채무액을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의 하나인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후순위채무액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는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된다.
즉 자기자본이 100억 원인 회사가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50억 원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발행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차입금인 후순위채무액은 자본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탓이다.
과거는 흥국화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보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금융감독 당국의 RBC비율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소형 손보사들은 2012~2014년 후순위채를 집중해서 발행한 결과 후순위채 발행 규모가 보완자본 인정범위 한도에 넘었거나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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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준 RBC비율을 볼 때 삼성화재나 동부화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손보사들이 RBC비율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이미 올해 하반기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을 제외하면 한화손보 외에 크게 후순위채를 발행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보 외에 중소형 생보사도 대부분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한도가 거의 채워진 상황"이라며 "금융위의 제도 변화가 방향은 반가우나 RBC비율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현재 한도까지 차 있는 후순위채 보완자본 금액이 감가상각 되는 시기가 오면 다시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비율 하락을 방어하기는 좋아졌다"며 "다만 현재의 RBC비율을 끌어올릴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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