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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 종업원지주회 해산시 지배구조 휘청" 민유성 "사원총회로 의결권 행사 가능, 신격호 차명주식 잃어 '소유 흔들'"

장지현 기자공개 2015-11-16 08:25:12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3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가 해산 결의와 규약 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명 주식과 다름없는 종업원지주회 의결권이 조직 구성원에게 귀속될 경우 신 씨 일가 소유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13일 "다수의 일본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보유한 종업원지주회가 합법적으로 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선언하거나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원들이 모두 '실질주주'로 바뀐다"고 밝혔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임원지주회도 같은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임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롯데홀딩스에 대한 법적 지분은 33.71%이며 의결권 지분은 37.73%이다.

현재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구성원들은 주주로서 권리가 제한돼 있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직원 약 130명으로 구성돼있다.

과장부터 롯데홀딩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지주회 이사장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되며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대신 매년 직원들에게 주당 6엔(액면가 12%)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를 떠날 경우 종업원지주회 자격을 상실하며 액면가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의 주당 액면가는 50엔이다.

롯데그룹이 종업원지주제도와 임원지주제도를 만든 것은 지난 1969년 롯데마린스를 인수하기 위해서다. 당시 일본에서 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수 법인의 지분 과반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주식 일부를 종업원지주회 명의로 돌렸다. 롯데홀딩스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고, 야구단을 인수한 셈이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바꾸면 지분을 외부로 매각하거나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SDJ코퍼레이션 측의 설명이다.

민유성 고문은 "일본 기업 문화 자체가 창업주를 배신하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종업원지주회 구성원들이 규약을 따라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번 싸움의 주도권은 종업원지주회 구성원을 상대로 한 협상력에 좌우될 전망이다. 민 고문은 "종업원지주회 구성원들이 보유 지분을 시장가에 팔면 1명당 200~300억 원씩 챙길 수 있는데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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