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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기업 SI, 투자금 7년 묶인다 제2종 RCPS 7년 뒤 상환전환 가능…경영권 보호 목적

김창경 기자공개 2015-11-17 08:30:17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6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기업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세워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기업은 보통주, 3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총 279만 1500주(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 5일 기준 발행된 주식수는 233만 8000주로 박 회장이 산업은행에 금호산업 인수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45만 3500주의 주식이 추가 발행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제2종 RCPS(이하 제2종) 발행이다. 지난 5일까지 제2종 발행은 없다가 최근 20만 주가 발행됐다. 제2종은 제1종과 제3종의 중간 형태로 발행됐다. 제1종은 의결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 시기가 2년 뒤부터다. 제3종은 의결권이 없고 전환 및 상환 시기가 7년 뒤부터다. 제2종은 의결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 시기가 7년 뒤부터다.

제2종은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를 도와주기 위해 참여한 전략적투자자(SI)가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1종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돼 있는 데다 전환 가능 시기도 빨라 금호기업 경영권과 직결된다. 제3종은 의결권이 없는 것에 비해 투자회수 가능 시기가 멀다.

결국 SI의 투자금은 최소 7년 동안 묶이게 된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호적인 SI의 지분이 조기에 비우호적인 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박 회장의 조치로 풀이된다"며 "박 회장은 7년 뒤면 SI가 내놓은 지분을 매입, 금호기업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종은 금호그룹 계열사 등 금호그룹과 관련된 곳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 기준 제1종의 비중은 12.5%에 달한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매각 대금 1520억 원을 모두 금호기업에 출자했다 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꼭 필요한 지분이다.

금호기업은 RCPS를 주당 10만 원에 발행했다. 보통주 발행가격도 RCPS와 동일한 1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박삼구 회장이 금호기업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은 2800억 원 수준이다. 금호기업의 자본금 모집 예정금액은 4000억 원이다. 아직 1200억 원이 부족하다. 업계에서는 제2종 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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