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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실명인증 내달 첫선 영상통화·손바닥 정맥인증 통해 은행 가지 않고 창구업무 가능

한희연 기자공개 2015-11-25 08:55:31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3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실명인증을 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신한은행은 영상통화나 손바닥 정맥인증을 통해 다양한 창구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3일 "국내 최초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신규와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 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다.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과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오는 12월 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에 해당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와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한다.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이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12월 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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