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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 내부통제 강화 일환…준법감시인 해임시 이사회 결의토록 바꿔

한희연 기자공개 2015-12-01 08:38:32

이 기사는 2015년 11월 30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해임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규범에는 감사위원의 해임에만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었다.

해임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을 달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켰다는 설명이다. 은행 내부통제와 관련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시행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해 준법감시인의 해임 결의 방법을 추가한 것"이라며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이전보다 격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민해 왔다.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및 임기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이 모범규준의 내용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부통제 관련 조직을 재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조회사를 통해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고객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빈틈 없는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제도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리테일 부문에만 있었던 내부통제팀을 기업부문에도 신설한 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당시 "내부통제팀을 기업 부문에도 신설, 사업그룹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며 "자점 검사 효율성 제고와 전직원 대상 불시 명령 휴가 실시로 일선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내부통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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