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커와 변호사의 시너지' [thebell interview] ①하나은행 신탁부 강성유 변호사 "하나은행 신탁 역량 올라가"
서정은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5-12-28 10:11:2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4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은 2014년 8월 A씨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죽은 후에는 딸 4명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서 갖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특약으로는 딸 4명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위탁자를 보호하던 딸 B씨는 위탁자가 신탁계약 무효소송을 하도록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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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유 하나은행 신탁부 변호사(사진)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자문법인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이번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전체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유일하게 신탁부에서 일한다. 보통 금융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준법지원부나 영업부서에 배치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무 부서에 대한 갈증에 2013년 9월 하나은행에 둥지를 틀었다. 이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강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뱅커들의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뱅커들의 경우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다 스스로 업무에 한계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관점에서 계약을 진행해 신탁의 영업 활로를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전문성과 은행 직원들의 영업역량이 합쳐질 때 시너지는 유감없이 발휘된다. 얼마 전 노블카운티에서 생활하는 95세 할머니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었다. 계약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인지능력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신탁 계약의 특성상 재산 별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대리인 선임 문제가 결부돼 하나은행 직원은 계약서 작성에 애로를 겪던 중이다. 그 때 강 변호사는 즉석에서 특약 사항을 구성해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개별 고객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특약에 어떤 걸 넣는지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상황에 맞게 조율해 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신탁사업을 키워갈수록 외부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신탁이 앞서 활성화된 일본에서도 후견인들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은행이 재무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신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강성유 변호사 인터뷰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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