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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이달 나온다 이사·임원선임 조건 구체화, 의견수렴 거쳐 8월 시행

윤동희 기자공개 2016-01-07 10:14:0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6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초안이 이르면 이달 나온다. 전 금융업권이 적용 대상으로 대주주와 이사, 임원 등 경영진의 자격 조건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지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모범규준이 있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법은 확정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면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직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2~3개월의 의견 수렴과 시행령 수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법 시행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의 관건은 대주주 적격 요건과 이사와 임원진 등 경영진의 자격 요건이다. 법에서는 이사회의 권한 강화나 전문성 요건 충족 등 외풍(外風)이나 회장, 대주주의 전횡을 막게끔 큰 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 '수장'의 조건을 엄격하게 만든다는 취지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 중 대표적인 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있다.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심사가 전 권역으로 넓어졌다.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법률이고,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 출자자 1인'이 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서 '그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도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만약 대주주가 적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국이 회사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제한 할 수 있다. 건전성이나 위법성 등이 심사 요건이 되겠지만 법에서는 적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놔 최종 시행령을 기다려봐야 그 기준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감시위원회 위원, 준법감시인과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자격, 상근감사 선임 대상, 보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임원의 범위 등 경영진에 대한 자격 요건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에서는 우선 준법감시인과 CRO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할 것으로 명시해둔 상태다.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실제 금융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해왔던 사실상 임원을 '업무집행책임자'에 포함시켜 임원 자격 요건을 적용토록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주요 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주로 대주주 일가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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