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 감사조직 개편 나선다 감사위원 선출권 '이사회→총회'…‘금고 감사위원회’ 별도 신설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17 11:08:22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6일 10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이사회에 예속된 감사위원 선출권을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앙회 지도감독이사가 틀어쥔 지역금고 감독·검사권을 떼어내 ‘금고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15일 행자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감사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우선 중앙회 이사회에 매여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사회가 갖고 있는 감사위원 선출권을 총회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총회는 지역금고의 이사장 중에서 선발된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새마을금고 최고의결기관이다. 민영기업으로 따지면 주주총회 같은 역할을 한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권을 쥐고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출권을 총회로 넘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행자부의 의도다.
행자부는 이와 더불어 중앙회에 지역금고를 담당할 감사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지도감독이사가 갖고 있는 지역금고 감독·검사권을 떼어내 ‘금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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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이사는 신용·공제 대표, 관리이사와 함께 중앙회 상근이사 3명 중 한명으로, 지역금고 검사업무와 경영지원, 예금자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지도감독이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금고는 대략 1000여개. 전국 1370여개 지역금고 가운데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대형금고 300여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40여개 정도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점검한다.
하지만 1000여개의 지역금고를 지도감독이사 산하의 검사부서만으로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게다가 경영지원 및 컨설팅, 소비자보호업무도 지도감독이사 소관이라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행자부는 지도감독이사의 지역금고 감독·검사권을 분리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금고 감사위원회 인원수와 선출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고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면 지도감독이사는 ‘지도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경영지도, 사업지원, 소비자보호 등의 업무만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자부가 중앙회의 감사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살려 한곳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중앙회는 지역금고의 최종대부자 역할에다 검사·감독, 예금자보호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비유하자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2014년 6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에게 쏠려있던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관리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토록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사조직 개편도 연장선상에 있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선출권 이전과 금고 감사위원회 신설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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