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감시·감독, 새마을금고 '구멍' 새마을금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없고 중앙회 업무보고서 유명무실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17 08:38: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1일 1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보고서는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으로 서둘러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다.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행사한다. 문제는 행자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이 신용협동조합 및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비교했을 때 너무 느슨하고 허술하다는 점이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새마을금고법은 감독 필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에 따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행자부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업무보고서 내용도 천양지차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자부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업무보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경영지도비율과 주요 경영지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 순고정이하 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순이익률과 총자산경비율, 유동성비율과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등이 전부다. 이에 비해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보고서는 기본적인 재무현황은 물론이고 월별 자금조달과 운용현황, 분기별 유가증권 운용현황, 월별 여수신금리 현황, 조합별 한도초과 현황 등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개별 조합은 월별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월별 비과세 대상 수신 현황, 월별 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출 현황, 월별 부동산 담보대출 LTV 현황, 월별 예대율 현황, 월별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월별 상환준비금 적립 현황 등까지 보고하고 있다(아래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보고서-중앙회 업무보고서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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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자부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경영실태평가항목은 거의 비슷하다. 평가항목이 똑같고 계량지표나 비계량 평가항목도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경영부실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 조치를 적기에 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행자부는 예금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장치인 경영공시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신협 등이 공시 주기를 반기로 규정해 시장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연간 결산 후 한번만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 거래관계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는 임시조직인 새마을금고지원단이다. 새마을금고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11명에 불과하다(아래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지원단 현황' 참고). 일반 행정공무원 11명이 총자산 120조 원, 점포 1372개, 회원수 3614만 명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허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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