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주식분배, 실현 가능성은? 민유성 "日서 창업주 배신은 수치", 롯데그룹 "현실성 없는 제안"
장지현 기자공개 2016-02-22 08:28:03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9일 17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 측에 보유 중인 주식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고 해산할 것을 제안했다. 주주총회를 전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종업원지주회가 해산 이후 누리게 될 이득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신 전 부회장은 19일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롯데그룹 직원들게게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주식을 배분해서 양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진 쇄신을 실현한 후 롯데홀딩스의 주식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직원 130명으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주식은 120만 4410주이다. 전체 롯데홀딩스 지분 27.8%(의결권 기준 31.1%)를 차지하고 있다.
지주회 가입은 입회를 승인해야 할 수 있다. 규약 상 주식 매매는 불가능하다. 대신 회사는 매년 직원들에게 주당 6엔(액면가 12%)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퇴사할 경우 종업원지주회 자격을 상실하며 액면가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의 주당 액면가는 50엔이다.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은 120만 4410주 가운데 13만 주가량을 제외하고, 107만 주를 4000~5000명의 일본 롯데그룹 직원과 나누자는 얘기다. 기존 종업원지주회원들의 평균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264주에서 1000주로 약 10분의 1 규모로 감소한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종업원지주회 설득을 위해 당근책으로 제시한 게 '상장'과 1조원 규모의 복리후생기금 마련'이다.
롯데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종업원지주회원 1인당 2억5000엔(2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종업원지주회가 해산되고, 이들은 개인주주 자격을 얻는다. 현재는 연간 6만 엔(60만 원) 수준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 전부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자체 총회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개인주주 자격을 얻으면서, 상장 후 평균 25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종업원지주회가 굳이 보유 주식을 다른 직원과 나눌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울러 복리후생기금의 혜택 역시 부수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1조 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해 종업원 복리후생기금을 설립하고, 일본 롯데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장학사업과 의료비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신동빈 회장도 이와 유사한 당근책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측은 일본 기업문화상 종업원지주회가 자체적으로 해산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배분은 기존 종업원지주회원들의 큰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종업원지주회가 유지됐는데, 그 동안 단 한 번의 반발 없이 이 제도가 유지돼 온 만큼 자체 해산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일본 기업 문화 자체가 창업주에 대한 배신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종업원지주회 구성원들이 규약을 따라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임직원을 현혹하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믿는 종업원지주회의 지지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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