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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를 계약할 수 있을까 [WM라운지]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공개 2016-03-07 08:12:3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3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이 트렌드(trend)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증여해 준 재산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효도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천륜인 효도를 어떻게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불효 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본인 스스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도'를 조건으로 계약 하는 것이 추후 가정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효도계약서 작성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작년에는 효도계약서를 '법'으로 강제하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 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는 언제 필요할까?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퇴직한 A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해 아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주려고 한다. 그 아파트는 A가 받은 퇴직금 및 그동안 모아 온 재산을 합쳐서 구입한 것으로 A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A는 그 아파트를 아들에게 줄 경우,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때 A는 효도계약서 작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 원래부터 있던 제도로,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다.

참고로 효도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자녀'를 대상으로 효도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추후 자신의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조건이 반드시 '효도'일 필요도 없다. 종교법인 및 복지법인에의 기부를 조건으로 달 수도 있고, 심지어 추후 자신의 사망 시 '장례절차'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달 수도 있다.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주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붙이고,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효도'이다.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고,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경우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다. 또는 1년에 몇 차례씩 방문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이다. 본래 증여계약은 한 번 등기까지 넘어가면 이를 되찾아올 수 없는데, 이를 막는 것이 바로 위의 문구이다. 따라서 위 문구는 효도계약서의 핵심이다.

다만 효도계약서 작성 시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그 의무는 증여하는 물건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만약 위 사례의 A가 적법한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추후 아들의 불효 시 A는 증여해 준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다.

방효석 하나은행 법률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現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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